지역적 구속력은 한 지역에서 단체협약이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에게 적용될 때, 그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체크오프는 근로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요건이 갖춰지면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업장 안에서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협약을 적용받을 때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과 구별됩니다. 지역적 구속력은 적용 범위가 한 사업장을 넘어 지역으로 확대되는 제도입니다.
체크오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조합비를 공제해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실무상 조합비 일괄공제에는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별 동의 또는 조합 규약·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등 조합원이 공제 권한을 맡겼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체크오프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공제 권한이 언제나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과 지급받을 노동조합·계좌 등 구체적인 방법은 단체협약과 조합의 규약·의결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산별노조의 지회 등 하부조직이 조합비를 직접 받도록 요청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조합비 귀속·지급 방식에 따라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급 대상을 바꾸기 전에 관련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