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별도의 보증금 기준과 경매신청등기 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면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며, 실제 배당 순위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순위 권리와 배당재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소액임차인의 이 우선변제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우선변제권과는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 기준으로 지역별 요건과 최우선변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절반까지만 우선변제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미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법 개정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등에는 경과규정 때문에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일과 임대차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 전입신고·주민등록 자료, 실제 입주 자료, 확정일자 표시 여부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종기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