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 신고 대상이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각각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제작업체와 미국 업체 간의 거래 내역이 인보이스나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나요?
납품 계약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방과후 강사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나요?
배달라이더가 업종코드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80% 정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중도퇴사자 정산 환급액이 조정 환급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소득세 잔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이 원천세 신고 시 올바른 표현인가요?
횟집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생선을 매입계산서로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