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류가 재무제표가 아니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이므로, 신고자료만으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 경비, 사업용 자산의 증감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반면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사업의 자산·부채·자본과 손익 변동을 빠짐없이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록만으로는 예를 들어 현금·예금 잔액, 외상매출금·미지급금, 대출금, 사업주가 넣거나 인출한 자금 등이 모두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무상태를 완전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서류도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므로, 신고서에 정식 재무제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증빙과 자산·부채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필요한 회계기록을 보완하면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간편장부에 적힌 수입·비용뿐 아니라 사업용 통장, 대출·미수금·미지급금, 자산 취득·처분, 사업주 인출·투입 내역 등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신고서에서 재무제표가 보이지 않는 것과 회계자료를 보완해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