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 공사 인부들에게 별도로 제공한 식대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통상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은 식대를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지출 자체가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을연수를 늘린 공사비인지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개량·확장·증설 등의 비용입니다. 샤시를 새로 설치한 공사비는 공사 내용과 증빙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인부들의 식대는 주택에 설치되거나 주택의 기능·가치를 개선하는 데 직접 투입된 비용이라기보다 식사 제공 비용으로 보아 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대 카드 영수증은 보관하셔도, 이를 샤시 공사비에 더해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계약서나 세부 정산서에 공사비의 일부로 명확히 반영된 경우라면 실질을 따져볼 수 있지만, 인부들에게 별도로 사주신 식사라면 공사비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사비와 식대가 한 영수증이나 정산서에 함께 적혀 있다면 공사계약서·견적서·세부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비용의 성격과 실제 지출 사실을 함께 따집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라면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만 있다는 이유로 식대가 자본적 지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