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사위가 모두 거주자이고 각자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하지 않았다면, 딸에게 5천만원과 사위에게 1천만원을 각각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두 한도는 증여자 한 명에게 주는 총액 기준이 아니라 각각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딸의 5천만원 한도와 사위의 1천만원 한도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번 증여 전에 각 수증자가 같은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아 공제 한도를 사용했다면 그만큼 이번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특히 딸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함께 살펴야 하고, 사위는 기타 친족 공제의 과거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라면 위 결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10년간 공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두 증여 모두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는 증여 자체가 법적으로 증여가 아닌 ‘비과세’라는 뜻이라기보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