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에 실제로 사용한 오토바이 유지비와 유류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고, 개인 사용분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있거나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종업원 급여와 사업용 자산 비용 등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개인용 주행과 섞인 유류비·수리비는 사업 사용분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반영해야 하며, 사적인 사용분까지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때 비용 합계만 제출하기보다, 지출 자료와 배달 업무 내역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