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동거인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원 범위에 본인이 포함되고, 본인과 함께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세대원은 신청자와 배우자, 일정한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도 형제자매나 단순 동거인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무주택인지 유주택인지는 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본인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청자가 되어, 본인과 법령상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집니다. 신청자 본인이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공주택·특별공급 등은 모집유형별로 추가 자격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세대 및 무주택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