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한 시간만큼 기본급이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깎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 따른 제도이므로, 회사가 단축을 승인했더라도 임금 삭감 금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당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야간근무·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수당처럼 실제 근무 여부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임신기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단축 시간에 비례해 줄였다면, 지급 기준과 실제 삭감 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급여가 줄었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단축 신청·승인 내역을 보관하고, 회사에 어떤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감액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한 뒤 정정을 요청해 보세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금 삭감 금지 위반 자체의 제재는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