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월 2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2023년도 귀속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종교관련종사자는 별도 기준)가 소속 회사로부터 받는 현금 식사대에 관한 한도입니다.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자체가 별도의 비과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식사대가 월 2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되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이며, 초과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액이 2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급여 중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식사대의 월 한도가 2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에는 종전 한도인 월 10만원이 적용되고, 2023년 귀속분부터 월 2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