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근무가 미리 근무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이 자동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정기적인 근무편성에서 해당 시간이 원래 정해 둔 근로시간인지, 정해 둔 시간을 넘어 추가로 근무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또한 ‘국경일’이라는 이유와 ‘소정근로시간’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어, 그날 근무를 정규 근무표에 넣었더라도 휴일근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한 경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상 휴일이나 근무표에 정한 조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15시간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나 1.5배 임금을 받은 시간만 더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6시간이 정해진 근로시간인지 추가로 편성된 휴일근로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주간 근무시간, 근무표의 작성·운영 방식, 휴일대체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1.5배’ 표시는 지급 방식의 단서일 뿐,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인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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