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이 3,000만 원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연간 공급대가가 약 3억 6,000만 원이므로,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간이과세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월 매출이 아니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대가를 뜻하며, 기준금액은 연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월 3,000만 원을 12개월 유지하면 이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유형은 매출이 발생한 시기와 사업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기준을 적용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사업장 보유 여부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월 3,000만 원이 일시적인 매출인지, 연중 지속되는 매출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이 월 3,000만 원 정도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 적용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