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항상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세서에 적힌 소득자·지급액 등도 바뀌는 경우에는 수정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는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내용이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에도 영향을 주는지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소득의 종류와 미제출·오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정 대상 지급명세서의 지급액과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더라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정신고 전에 당초 지급명세서와 수정 후 소득자별 지급내역을 대조해, 지급명세서 자체의 수정이 필요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