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퇴직 당시 직위의 지급률을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고, 대표이사로 퇴직할 때 그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표이사로 근무한 1년만이 아니라 총 근속기간 7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규정에 단순히 직위별 지급률만 적혀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표이사 지급률을 과거 7년 전체에 적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정의 문구가 ‘퇴직 시 직위 기준’인지, ‘직위별 재임기간 기준’인지, 또는 직위 변경 전후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취임 전 기간도 같은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으로 일한 근로자인지, 회사 경영을 맡은 임원인지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법정 기준이고, 회사 규정의 산정액이 그보다 불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따라서 규정이 전체 근속기간에 퇴직 당시 직위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고, 7년이 인정되는 계속근속기간이라면 대표이사 지급률을 7년 전체에 적용하되, 규정의 산정 방식과 근로자성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