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0원이어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세금이라, “세관에 낼 관세가 없다”는 말만으로 부가가치세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각종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용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가 면제되어 관세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이 남아 있으면 수입 부가가치세는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다만 발송자 부담이라는 조건은 통상 세금·통관비용을 누가 경제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거래조건입니다. 그 자체가 세관에서 관세가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했더라도,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가 실제 세관 발급 수입세금계산서라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관세가 0원인데 수입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것만으로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받은 서류가 세관 발급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발송자나 운송사가 발행한 청구서라면, 그 서류만으로 세관에 실제 납부된 세금의 종류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서류의 발급자와 세목 표시를 대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