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세법상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가상각비를 법인세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결산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보통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즉,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서에서만 비용으로 추가하기 어렵고, 나중에 누락분을 소급해 손금 처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일부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는 법인세를 실제로 면제·감면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감면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반영하면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 계산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산별 취득가액·사용 개시일·내용연수·상각방법을 확인하고, 결산 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 반영한 뒤 세법상 상각 한도와 대조하시면 됩니다. 일반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산 종류별 세법상 기본 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신고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