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인력의 합계가 2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담조직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다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법정 배치 인력의 합계가 2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나 시공능력 순위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는 인원은 임의로 ‘전문인력’이라고 부르는 직원 전체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 인력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여전히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필요한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해당 사업장에 법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네 종류의 인력을 확인하고, 그 합계가 2명인지 산정하시면 됩니다. 인원 산정이나 사업장 범위가 불명확하면 전담조직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배치 대상과 사업장별 인원 기준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