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이 일회성·비정기적이라면 대체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강연을 직업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강연료가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라면 필요경비로 지급액의 **60%**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필요경비가 그보다 크면 초과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연 활동이 직업적으로 계속·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어 6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강연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연료를 받은 분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는 소득의 구분, 다른 소득 및 분리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만으로 신고 필요성을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연을 한 번 또는 드물게 제공한 것인지, 정기적으로 여러 곳에서 계속 제공하는지와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신고·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