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파트너가 근로소득자로 판단되는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는지나 3.3%를 공제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플랫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배달파트너의 경우에도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배달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배달을 거절하거나 다른 플랫폼과 함께 일할 수 있으며, 본인 장비와 비용으로 건별 배달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근무시간·장소·업무방식을 사실상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며,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하고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각 요소를 따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정을 종합해야 하므로,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부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앱의 배차·평가·제재 내역, 정산자료, 근무시간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