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만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구입과 관련된 부가세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건이라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따라서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차량이 면세사업에만 사용된다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회계처리는 차량 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차량 취득가액으로 잡고, 이후 감가상각 등 해당 자산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장부 반영은 차량이 사업용 자산인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할 대상인지 확인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라 계산하므로,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