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분할해서 부여할 수 있지만, 분할한 방식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한 번에 이어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무 중 여러 차례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몰아서 주는 것은 법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방식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8시간 근무 중 총 1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더라도, 각 구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동안 근로자가 업무 지시나 대기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가 언제든 생길 수 있어 자리를 지키며 즉시 대응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주지 않거나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법정 근로시간·휴게 규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표뿐 아니라 호출·대기 의무와 휴게 중 업무 수행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