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일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이 아니라면, 그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 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그 의무를 면제받는 휴가입니다. 반면 비번일이 근무표상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그날은 연차를 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번일을 연차 사용일로 처리해 연차를 차감했다면, 근무표와 연차 사용 내역을 확인해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입니다.
다만 ‘비번일’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날짜가 실제 근무표·근로계약·취업규칙상 소정근로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날짜의 근무표, 연차 신청·승인 내역, 급여명세서의 연차 차감 기록을 대조해 보시고, 비번일이었다면 회사에 연차 잔여일수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