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지급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신고와는 별개의 세금 신고입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납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자 개인은 퇴직소득만 있고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으면 신고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직금 지급일, 실제 입금일, 연금계좌로 이전했는지,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 위 기한을 관리하세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