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퇴직 시 직위의 지급률을 전체 근무기간에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대표이사로 퇴직할 때 대표이사 지급률을 총 7년의 근속기간에 적용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로 근무한 1년만 따로 계산하는 방식은 규정이 직위별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시 직위”라는 문구가 지급률만 정한 것인지, 그 지급률을 과거 근속기간 전체에 적용한다는 뜻까지 포함하는지는 규정의 앞뒤 문장과 산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규정에 전체 근속기간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문구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 계산액이 법정 기준보다 낮아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으로만 일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의 지급률 조항뿐 아니라 지급률 적용 대상 기간, 직위 변경 시 계산 방식, 대표이사 취임 전 근속기간을 포함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