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증여로 판단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는 일정 기준을 넘는 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는 절차이지, 거래의 위법성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보고된 정보가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규모·빈도나 다른 거래정보와의 관련성 등을 볼 때 세금 누락이 의심되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일 뿐, 그 자체가 증여 사실이나 탈세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나 실제로 갚아야 하는 대여금이라면, 거래의 실질을 보여주는 계약서·계좌내역 등 자료가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고 기준을 피하려고 현금을 나누어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라도 금융회사가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므로 쪼개기가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입니다. 이 규정은 조세탈루 혐의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체를 불법증여 판정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