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변기 보수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기 교체나 수리는 보통 주택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은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재해로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 그와 비슷한 개량·확장·증설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타일·변기 공사처럼 정상적인 수선이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은 통상 수익적 지출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기 수리와 함께 화장실 구조를 바꾸거나 주택의 이용가치·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별도 개량공사를 했다면, 그 부분은 공사 내용과 비용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수비와 개량공사비가 함께 청구됐다면 계약서·견적서에서 항목별 금액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명서류를 보관했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변기 보수비가 자본적 지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