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급 특례가 적용되어 2026년 11월 5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된다면, 달러 대금을 원화로 환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그 이후에 받는 경우에는 2026년 11월 5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의 원화 공급가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선발급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 외화 환산도 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달러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그대로 원화 공급가액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위 환율로 원화 환산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1월 5일 이전에 실제로 원화로 환전했다면 환전한 원화 금액이 대가가 됩니다. 아직 환전하지 않았거나 대금을 나중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11월 5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날짜가 지난 뒤 환전하더라도, 이 경우 공급시기 이후의 환전액이 아니라 공급시기인 11월 5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할 11월 5일 환율의 숫자는 현재 제공된 정보에 없으므로 여기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급 시에는 거래 통화에 해당하는 11월 5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확인해 원화 공급가액을 산정하시고, 외화 계약서와 환율 적용 근거를 거래 증빙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