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도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라는 명칭만으로 임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임원을 직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사회의 구성원 등 해당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라도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외이사’라는 직함을 쓰는지보다 선임 내용과 실제 직무가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등을 판정할 때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정 특수관계인 규정에서는 사외이사를 임원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규정의 특수관계인 판단에 관한 예외이지, 사외이사를 법인세법상 임원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상 임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관·주주총회 의사록 등 선임 자료와 실제 이사회 참여 및 직무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등 특정 항목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임원의 범위를 따로 정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