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업장이나 자기 소유 건물을 직접 시공하고, 공사를 완성해 주는 대가를 약정한 상대방이 없다면 그 자체는 도급이 아닙니다.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6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업하거나 직원(근로자)을 고용해 공사하는 경우처럼 별도의 공사완성 계약이 없다면, 그 공사 자체를 도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 중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가 해당 부분을 완성해 주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업체와의 계약은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가 다시 제3자에게 일부를 맡기는 계약은 하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약정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누가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상대방이 공사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기 인력·장비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직접 일하더라도 발주자와의 원래 도급계약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