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았더라도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채용자 교육과 정기교육은 목적과 교육 종류가 달라, 신규채용자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따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할 때 채용 시 교육을 마쳤더라도, 정기교육 대상이라면 정해진 주기에 맞춰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교육의 대상 여부와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업무 종류, 사업장 업종 및 적용 예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 대상별 기준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참석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