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에서 단체가 수상자로 정해져 단체에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금이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단체의 공동재원으로 남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과 명의가 달라집니다. ‘우수 보상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거나 선수 개인별 상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금이 개인별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80%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원천징수는 **개인별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개인별 지급액 기준으로는 통상 4%의 소득세가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원천징수하므로 합계 부담은 통상 지급액의 **4.4%**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선수별로 나뉘면 개인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단체별 총액만으로 실제 원천징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자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실무상 대회 요강·시상 결정서, 선수별 배분 기준, 개인별 지급액과 송금 내역, 단체가 상금을 공동경비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