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공제 한도는 현재 증여분의 증여세 산출세액에, 합산된 과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식
공제한도 = 현재 증여분의 증여세 산출세액 ×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여기서 과거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으로,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현재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됩니다.
실제로 공제하는 금액은 위 한도액만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산한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과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세를 더 많이 냈더라도 계산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하는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과거·현재 증여의 과세표준과 과거 증여세 산출세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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