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겸임교수도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했고, 해당 대학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임교수’라는 직함이나 다른 직장을 함께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위촉’·‘용역’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 근무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강의 시간에 따른 보수를 받더라도 대학이 강의 일정과 학사 업무를 정하고 그에 맞춰 계속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강의 내용과 일정을 스스로 정하고, 대학의 지휘·감독 없이 수강생 수나 수입에 따라 보수를 나누는 방식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학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학기 계약을 반복했거나 학기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관계가 계속됐는지에 따라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때는 위촉·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시간표, 강의 배정 및 변경 내역, 학사·인사 규정,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강의 외 업무 지시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