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굴착기에는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자동차세상 자동차로 보도록 정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기 때문입니다. 굴착기는 이 두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통상적인 굴착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장비의 등록 종류가 굴착기가 아니라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되어 있다면 자동차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증에 기재된 기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굴착기 자체의 자동차세에 대한 판단입니다. (질문_기록의 취득·등록 비용과는 별개의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