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1년에 1억 원씩 나누어 만기를 만들면 10억 원까지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억 원 기준은 통상 계약자 1명 기준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해 보는 한도이지,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만기를 해마다 다르게 잡더라도, 계약자 명의의 다른 저축성보험 보험료와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10억 원을 1억 원씩 10건으로 나누어 가입하고 만기를 분산한다고 해서 각 계약이 별도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언제 가입했는지, 계약을 변경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보험료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한도만 충족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며, 10년 이상 계약이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10년이 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1명의 여러 계약을 합산한다는 점과 계약·변경 시기에 따른 예외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와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보험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이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줄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전에는 보험사에 계약자 명의로 보유한 다른 저축성보험까지 합산한 보험료, 계약일·변경일, 만기·해지 및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