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 노출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지가 기준이며, 면제·대체 여부는 법령상 인정되는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소음 작업이 대상인지 여부는 장애 등록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유해인자 노출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청각장애라서 검진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면 다음처럼 대응해 보세요.
근로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검진을 생략하기보다 먼저 사업주와 검진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