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에 신고하는 2026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12월 31일 현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말까지 계속 근무했더라도, 2026년 귀속 인원 계산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월말 현재 근무한 달을 계산에 반영하는 규정은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인원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027년 1월 2일 이후에도 근무해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과세연도의 인원 계산에서는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에서 정한 비교 대상보다 증가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신청 시 세액공제신청도 해야 합니다. 대표자·최대주주 및 일정 가족, 일부 임원 등은 별도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