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이사해 거주지를 옮겼다면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의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 하는 신고이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지는 신청 장소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주소를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