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의 게시 용역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한 달 지급 건수만으로 구분하기보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사업을 한 것인지와 실제로 일회성 용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거래 건별로 모아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법에 열거된 유형을 검토하며, 인적용역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따라서 한 달에 여러 건인지, 한 건만 하고 끝났는지는 참고 사정일 뿐입니다. 위 자료를 모아 업무의 실제 내용, 지속성·반복성, 독립성, 일회성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지급 처리 근거로 계약·작업·정산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