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 중 1명과 사용자위원 중 1명을 각각 선출해, 모두 2명을 둡니다.
근로자 측 간사는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정하고, 사용자 측 간사는 사용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중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이 사용자 측 간사를 맡거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간사로 정하는 방식은 제시된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간사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는 등 협의회 사무를 담당합니다. 간사의 선출 절차나 운영 방식은 협의회규정에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선출 전에는 해당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