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 중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호출이나 배달 지시를 기다려야 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달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기시간 전부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이 없어도 지정된 장소에서 앱을 켜고 대기하며 호출이 오면 즉시 배달해야 하고,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대기 중 호출을 받을 의무가 없고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면 그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반영되고, 임금 지급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기 중에도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앱 접속 및 배차 기록·호출 내역·메시지·대기 장소와 이탈 제한에 관한 안내를 보관해 실제 대기 방식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직원)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근무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배달원이 독립적으로 일감을 선택하고 업무 방법·시간을 스스로 정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시간·장소·업무수행을 정하고 감독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