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만 부모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자는 실제 당선자인 미성년 학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계좌로 입금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상금의 귀속자가 부모님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최 측에는 학생이 당선자이자 상금의 실제 권리자이고, 입금 계좌만 부모님 명의라고 알리세요. 원천징수 신고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모님 계좌는 지급받을 계좌로만 등록하는 방식이 실제 관계와 맞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지급 관련 명세도 실제 소득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와 소득자 명의가 다르므로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대회 규정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부모님이 실제 상금청구권자가 된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 없이 계좌만 부모님 명의로 쓰는 경우에는 부모님을 소득자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최 측에 정정·확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