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가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지와 시행령상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법 제3조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서 적용 제외 사업과 제외되는 규정을 정합니다.
따라서 제80조의 적용 여부는 다음처럼 판단합니다.
현재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시행령 별표 1의 구체적인 적용 제외 목록이나 제80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 업종·사업장에 제80조가 제외되는지까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적용 제외 여부를 대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