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해지증서가 없으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말소등기 서류의 재발급이나 대체서류 발급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채무가 소멸했다는 자료를 모아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말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 완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해지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말소 원인 서류, 등기신청 위임장 등을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서류 명칭과 발급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소에 제출할 말소 서류 일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한쪽이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방문 신청은 신청정보를 적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같은 규칙 제56조).
완제 사실을 제시했는데도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말소 서류 제공이나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환 자료뿐 아니라 대출계약서, 금융기관의 완제 확인 자료, 말소 요청과 거절·미응답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판결 등으로 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재판 서류를 확보한 뒤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실제로 모두 소멸했는지, 근저당권자 명의가 현재 금융기관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표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말소가 완료된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해당 근저당권에 말소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