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이 업무상 실제 지출한 유류비를 증빙에 따라 정산받고 사적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다면, 그 정산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 운행분까지 회사가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지급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한 것인지입니다. 업무출장 등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과 업무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그 비용만 정산했다면 직원에게 급여성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주유 영수증, 출장 신청·보고 자료, 차량 운행 내역과 비용정산서 등을 서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류비 정산과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출장 여비를 실제 비용으로 별도 정산하면서 월액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지급한다면,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 정산 방식이라면 업무 관련 지출만 정산하고, 사적 운행분은 제외하며, 지급규정과 영수증·출장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정액 지급이라면 실제 비용 정산과 혼동되지 않도록 급여 처리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