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소송하거나 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가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자체는 있지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퇴사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단퇴사했다”거나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의사를 알리고 회사가 날짜를 받아들이면 그 합의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보수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간제 계약은 중도 퇴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그만두면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미리 정한 위약금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할지는 담당 업무, 퇴사 경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와 증거에 따라 달라져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퇴사 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고, 맡은 업무 현황과 회사 물품 반환 내역도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면 바로 돈을 보내거나 확인서에 서명하기보다, 어떤 손해를 어떤 계산으로 청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