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3년은 연차가 발생한 날이나 그해 말부터 일률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연차 사용기간과 회사의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분·2020년분도 각각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마쳤다면 해당 미사용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