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은 매월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하면 입사한 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2일 입사라면 원칙적으로 첫 달 보험료가 월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기준이며, 이 방식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입사일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 산정하고, 월중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월별보험료를 언제 산정할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 달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달에 실제 지급한 보수에 대한 보험료까지 최종적으로 항상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이후 보수총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으므로, 월별 고지와 최종 정산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2일 입사자는 6월분 월별보험료는 산정하지 않고 7월부터 산정하며, 6월 1일 입사자는 6월부터 산정합니다. 이 답변은 근로자(직원)가 월평균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