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67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징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자체는 회사 내부의 징계 기준이지 형사상 법적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만으로 벌금이나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해당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 등을 따져 내부적으로 경고·감봉·정직·해고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해당 사유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가 해고라면 회사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67조는 “회사가 내부 징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사유와 관련된 행위가 별도로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징계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