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유지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출장비 외에 간접노무비를 반드시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공사 중 어떤 계약인지, 적용하는 원가계산 기준과 계약서·산출내역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구별되는 비용이므로, 출장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간접노무비가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보수 인력의 현장 관리·지원 업무 등이 원가에 반영되는지는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기준과 발주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계약이라면 계약 종류와 적용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원가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용역 대가기준이 있는지, 또는 별도 기준이 없어 다른 원가계산 기준을 준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용역이라서 간접노무비를 넣을 수 없다”고만 설명한다면, 이 계약에 어떤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했는지와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근거가 계약서·산출내역서에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라면, 예정가격이나 산출내역에서 간접노무비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증액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있는지, 실제 과업이 변경됐거나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와 입찰 당시 적용한 원가계산 기준을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